부동산 거래 가계약금은 '찜'일 뿐… 세부 합의 없으면 매도인이 전액 돌려줘야서울북부지법, "가계약은 교섭 우선권 부여일 뿐 매매계약 성립 아냐" 판단… 배액 배상 및 몰취 주장 모두 기각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이른바 '가계약'이라는 명목으로 주고받는 돈이 법적으로 확정된 매매계약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부동산 매매 교섭 단계에서 오간 가계약금은 본계약 체결을 위한 성실 교섭 의무를 부여하는 수준의 효력만 가질 뿐, 세부 조건 합의가 결렬되었다면 매도인은 수령한 가계약금 전액을 원상회복으로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 "가계약금은 본계약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전 단계"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윤상도)은 원고 A씨가 피고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금전 반환 청구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