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성실상환 개인회생 채무자, 금융거래 불이익 사라진다금융위원회, '소상공인 금융애로해소 현장간담회' 첫 개최…성실 상환자에 대한 재기 지원 강화금융당국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일반 개인채무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진행 중' 공공정보 공유기간을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한 개인회생 채무자들이 조기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 시 겪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함이다.금융위원회는 8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소상공인 금융애로해소 간담회’를 처음으로 개최하고, 금융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