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0회 로또 1등 당첨자 12명 탄생, 1인당 23.5억원 초대형 행운의 주인공은 누구?
로또복권 황금손 배우 박하선 출연한 1200회 추첨, 자동 10명·수동 2명으로 1등 당첨금 총 282억원 분할

동행복권은 29일 저녁 MBC '생방송 행복드림 로또 6/45'를 통해 진행된 제1200회 로또복권 추첨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회차에서는 6개의 당첨 번호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가 총 12명 나오면서, 1인당 약 23억 5,730만 원씩의 당첨금을 수령하게 됐다. 특히 1등 당첨자 중 10명이 '자동' 선택으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희박한 확률 속에서 찾아온 대박 행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제1200회 로또복권의 1등 당첨 번호는 '1, 2, 4, 16, 20, 32'이며, 2등 보너스 번호는 '45'로 결정되었다. 이 추첨에는 밝고 단단한 존재감으로 활약하는 배우 박하선이 제365대 '황금손'으로 초대되어 국민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번 회차에서는 총 12명이 당첨 번호 6개를 모두 맞히는 쾌거를 이루어, 1등 총 당첨금 282억 8,759만 8,500원을 균등하게 나누어 1인당 23억 5,729만 9,875원을 실수령액(제세금 제외 전 금액)으로 받는다. 주목할 점은 1등 당첨자 12명 중 10명이 자동으로, 2명이 수동으로 번호를 선택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로또 당첨에 있어 개인의 전략적 선택보다는 운의 영역이 크게 작용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최다 당첨자가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2등 당첨자는 당첨 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 '45'를 맞힌 80명으로, 1인당 5,893만 2,497원을 받는다. 3등은 당첨 번호 5개를 맞힌 3,584명으로, 각각 131만 5,458원이 지급된다. 4등(당첨 번호 4개 일치)은 16만 1,754명으로 고정 당첨금 5만 원을, 5등(당첨 번호 3개 일치)은 267만 3,060명으로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다.
고액 당첨자는 당첨금 수령 시 세금 문제와 지급 규정을 숙지해야 한다. 로또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원천징수된 후 지급된다. 현재 복권 당첨금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당첨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2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의 경우 22%(소득세 20% + 주민세 2%)가 적용되며, 3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33%(소득세 30% + 주민세 3%)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1등 당첨금...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