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 통한 불법 대부계약 전면 무효화, 대부업 시장 건전성 강화 기대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고금리 피해 예방 및 등록 요건 강화로 불법 대부업 근절 박차 앞으로 협박, 폭행 등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체결된 대부계약은 그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모두 무효가 되며, 연 6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부계약 또한 원인무효로 간주되어 채무자는 단 한 푼도 갚을 필요가 없게 된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확정된 내용이다.금융위원회는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고 대부업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불법적인 대부계약의 전면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