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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통한 불법 대부계약 전면 무효화, 대부업 시장 건전성 강화 기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고금리 피해 예방 및 등록 요건 강화로 불법 대부업 근절 박차

앞으로 협박, 폭행 등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체결된 대부계약은 그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모두 무효가 되며, 연 6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부계약 또한 원인무효로 간주되어 채무자는 단 한 푼도 갚을 필요가 없게 된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확정된 내용이다.
금융위원회는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고 대부업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불법적인 대부계약의 전면 무효화와 초고금리 대부계약의 무효화, 그리고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폭행, 협박, 감금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은 민법상 무효인 것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이는 대부업자가 아무리 많은 돈을 빌려주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개입되었다면 채무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단 한 푼도 갚을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벌이는 불법 추심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협박 등을 통해 불합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다.
또한, 대부업 최고금리(연 20%)를 현저히 초과하는 대부계약에 대해서도 민법상 무효 규정을 적용하여 채무자가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무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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