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529억원, 무관심 속에 사라지는 돈... 소멸 1년 전부터 3회 이상 통지 의무화매년 사라지는 페이·머니 잔액,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 만료 1년 전부터 3회 이상 통지 및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표시 의무화정부는 이용자들이 알지 못해 매년 소멸하는 수백억 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을 보호하기 위해 소멸시효 안내를 의무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1년 전부터 이용자에게 3회 이상 통지하고, 표준약관 및 실물 카드에 관련 내용을 명확히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연평균 529억 원에 달하는 미사용 잔액이 소멸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용자들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