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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529억원, 무관심 속에 사라지는 돈... 소멸 1년 전부터 3회 이상 통지 의무화
매년 사라지는 페이·머니 잔액,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 만료 1년 전부터 3회 이상 통지 및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표시 의무화

정부는 이용자들이 알지 못해 매년 소멸하는 수백억 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을 보호하기 위해 소멸시효 안내를 의무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1년 전부터 이용자에게 3회 이상 통지하고, 표준약관 및 실물 카드에 관련 내용을 명확히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연평균 529억 원에 달하는 미사용 잔액이 소멸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용자들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몇 년간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티머니 등 미리 충전하여 사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일평균 이용 건수가 3,300만 건을 넘어설 정도로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많은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에 5년의 소멸시효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장기간 미사용 잔액이 그대로 소멸하고, 그 금액이 고스란히 사업자의 수익으로 귀속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4년간 소멸시효가 만료된 금액은 총 2,116억 원으로, 연평균 529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이는 결국 이용자들이 자신의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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