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관련비용,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 가능... 대법원 '상계도 가능'대법원,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서 임차인 손 들어줘... 소송비용 확정 절차 없이도 상환청구권 행사 가능 판단대법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지출한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에 대해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하거나 상계할 수 있다는 중요한 판결을 내놓았다. 이 판결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하려 했던 임차인들의 권리 행사를 보다 용이하게 할 전망이다. 종전에는 법원이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거쳐야만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2025년 4월 24일 대법원 제1부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