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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관련비용,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 가능... 대법원 '상계도 가능'
대법원,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서 임차인 손 들어줘... 소송비용 확정 절차 없이도 상환청구권 행사 가능 판단

대법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지출한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에 대해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하거나 상계할 수 있다는 중요한 판결을 내놓았다. 이 판결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하려 했던 임차인들의 권리 행사를 보다 용이하게 할 전망이다. 종전에는 법원이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거쳐야만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2025년 4월 24일 대법원 제1부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2024다221455 건물인도). 이번 판결은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의 상환청구권 행사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한 것으로,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하거나 임대인의 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사건의 발단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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