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일부 변제, '시효이익 포기'로 자동 추정 안 된다! 대법원, 58년 만에 판례 변경빚 일부 갚았다고 시효이익 포기? “채무자 인식·의사 종합 고려해야”빌린 돈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후 채무자가 일부를 갚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시효이익(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을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는 1967년 이후 약 58년간 유지되어 온 대법원의 기존 입장을 뒤엎는 것으로,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고 시효이익 포기의 판단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취지이다.대법원, 58년 묵은 '추정 법리' 뒤집다대법원은 2025년 7월 24일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2023다240299)에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시효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