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수업 중 학생 휴대전화 사용 전면 제한학습권 보장과 교권 확립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학생 인권 침해 논란도 여전... 2026년 3월 1일부터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 수업 방해 행위 근절 기대 속 실효성 논의 활발내년 3월 새 학기부터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이 법적으로 전면 금지된다. 교육부는 지난 8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교육 현장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와, 학생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우려가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