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원 할인권 450만 장 풀린다…영화 1000원에 보는 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와 25일 오전 10시부터 배포…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씨네큐 누리집에서 선착순 발급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 총 450만 장을 배포한다.
이번 할인권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Q) 등 주요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누리집과 앱에서 선착순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 다양한 형태의 영화관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특히 매월 마지막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에 할인권을 사용하면 기존 7000원인 관람료에서 6000원이 추가 할인되어 단돈 1000원에 영화를 즐길 수 있다.
이는 침체된 영화 산업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통한 민생 회복을 위해 마련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271억 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영화 할인권은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각 영화관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선착순으로 발급되며, 준비된 수량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된다.
전국 영화관에서 동시에 발급이 이루어지므로 지역별 수요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영화관별로 잔여 할인권이 있을 경우 오는 9월에 추가 배포될 예정이다.
발급받은 할인권은 오는 9월 2일까지 요일 제한 없이 영화 관람 예매 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1인당 2매까지 발급이 제한되며, 각 영화관별 이용 제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멀티플렉스 외에도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 다양한 영화관에서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스템상 누리집에서 할인권 제공이 어려운 일부 영화관에서는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할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참여 영화관 목록은 25일 영화진흥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할인권을 사용하면 영화관 입장권 1매당 6000원이 할인된다. 단, 할인 후 입장권 가격이 1000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관객에게 최소 1000원의 부담액이 부과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존에 적용되던 다양한 영화 가격 할인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문화가 있는 날' 할인, 장애인 우대 할인, 경로 우대 할인, 청소년 할인, 조조할인 등이 모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영화를 7000원에 관람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에는 이번 정부 지원 할인 6000원이 추가로 적용되어 단돈 1000원에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오는 30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7000원인 영화 티켓을 1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제휴카드 청구 할인의 경우 카드사별 최소 결제금액 이상 결제 조건을 충족하면 중복 적용이 가능하지만, 통신사 멤버십 할인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침체된 영화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기대
이번 영화 할인권 배포는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는 국내 영화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다.
영화진흥위원회의 '2023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체 극장 관객 수는 1억 2514만 명으로 전년 대비 10.7%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억 2668만 명의 55.2% 수준에 불과했다.
극장 매출액 또한 1조 26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8.7% 증가했으나, 2019년 1조 9140억 원의 65.9%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여전히 많은 관객들이 극장 방문을 주저하고 있으며,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다른 미디어 플랫폼으로의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여름방학과 여름휴가철을 맞아 영화관 입장권 할인 지원으로 영화를 즐기고 영화관도 활기를 되찾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권 배포를 통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