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통상임금, 이렇게 계산하세요! 📝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의 월급명세서를 볼 때, "통상임금"이라는 단어에 고개를 갸우뚱하신 적 있으신가요? 🤔
헷갈리기 쉬운 개념이지만,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다양한 법정 수당을 계산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답니다.
오늘은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글만 읽으면 여러분의 통상임금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고, 혹시라도 잘못된 계산으로 손해 보는 일이 없으실 거예요.
📌 통상임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통상임금 쉽게 알아보기]

통상임금, 왜 중요할까요?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인데요.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예전보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졌답니다.
통상임금이 왜 중요하냐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보통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 시 2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요.
* 연차유급휴가수당: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죠.
* 해고예고수당: 해고 30일 전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했을 때, 통상임금의 70%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기준)를 지급해야 해요.
*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만약 통상임금이 제대로 계산되지 않으면 이러한 수당들도 적게 받게 될 수 있으니, 정확히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어떤 급여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 이름만으로는 알기 어렵고, 해당 급품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게 돼요.
* 기본급: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 직책수당, 직급수당, 기술수당: 특정 직책이나 직급, 기술을 가진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돼요.
* 식대, 통신비: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어요.
* 정기상여금: 최근 판례에 따라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있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가족수당: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이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그 기본 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해요.
반대로, 성과급처럼 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변동하는 임금, 일시적이거나 돌발적인 사유로 지급되는 결혼수당 같은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답니다.
통상임금, 직접 계산해볼까요? 셈법 완벽 정리!
통상임금은 보통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해서 다른 수당을 계산할 때 활용해요. 월급제, 주급제, 일급제에 따라 계산 방법이 조금씩 다르니, 본인에게 해당하는 방식을 확인해보세요!
1.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시급)
가장 흔한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해요.

여기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중요한데요,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아요.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 주휴시간 (8시간) = 48시간
* 1년 총 주수 (365일 ÷ 7일 ≈ 52.14주)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9시간
그래서 일반적으로 월 통상임금 ÷ 209시간이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 시급이 된답니다.
예시)
월 통상임금(기본급 + 식대 등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300만 원이고, 주 40시간 근무한다면:

2. 주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시급)
주급으로 급여를 받는다면, 주급 통상임금을 1주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주휴시간을 더한 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해요.
주급 통상임금(시급)= 주급 통상임금 총액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 해당 시간 )
예시)
주급 통상임금이 60만 원이고,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 8시간이 적용된다면:
통상 시급 = 600,000원 / (40시간 + 8시간) = 600,000원 / 48시간 = 약12,500원
3. 일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시급)
일급으로 급여를 받는다면, 일급 통상임금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해요.
일급 통상임금(시급)= 일급 통상임금 총액 /1일 소정근로시간
예시)
일급 통상임금이 10만 원이고, 1일 8시간 근무한다면:
통상 시급 = 100,000원 / 8시간 = 12,500
이렇게 계산된 통상 시급을 바탕으로 각종 법정 수당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급여명세서와 비교해서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권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단순히 급여 액수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어야 손해 보는 일이 없답니다.
꼼꼼하게 자신의 통상임금을 확인하고,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나 노무법인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좋으니 참고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통상임금 계산 방법이 여러분께 유용했기를 바라며, 이 정보가 더 많은 분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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