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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신 고용 유지 지원금 완벽 정리: 지원 조건, 신청 방법, 꿀팁까지!

파이브틸 2025. 4. 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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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에도 우리 회사 직원 지키는 방법, 정부 지원 놓치지 마세요!

고용유지 지원금(이미지=고용노동부)
고용유지 지원금(이미지=고용노동부)

 

갑작스러운 경영난에 직원 해고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소중한 우리 회사 직원들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싶으시다면, 고용 유지 지원금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직원들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거든요.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지원 조건부터 신청 절차, 그리고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꿀팁까지 제가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고용 유지 지원금, 왜 필요할까요?


 

경영 상황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인건비 절감을 생각하게 되고, 결국 직원들의 해고라는 안타까운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숙련된 인력을 잃는 것은 장기적으로 회사에도 큰 손실인데요. 바로 이때, 고용 유지 지원금 제도가 빛을 발합니다.

 

이 제도는 사업 규모 축소 등 불가피한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 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해고 대신 휴업이나 휴직과 같은 조치를 통해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일자리 감소를 막고, 실직한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게 되면 당장 생활이 막막해지잖아요. 고용 유지 지원금은 이러한 사회적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도 숙련된 인력을 유지함으로써 향후 다시 사업이 정상화되었을 때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고 교육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고용 유지 지원금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아주 유용한 제도인 거죠.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25년에도 고용노동부는 고용 유지 지원금 제도를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하루빨리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80일까지 가능하고요, 근로자 1인당 하루 최대 6만 6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이나 휴직 수당의 2/3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데요, 다만 대기업의 경우에는 지원 비율이 1/2로 조금 낮아진다는 점은 참고해 주세요.

 

 


2025년 고용 유지 지원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및 조건)


 

그렇다면, 우리 회사가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원 대상은 크게 사업주 요건과 근로자 요건, 그리고 고용 유지 조치 실시 요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사업주 요건을 살펴보면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조건을 알아봐야겠죠? 유급 고용 유지 지원금과 무급 고용 유지 지원금의 요건이 조금 다른데요.

 

유급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기준 달의 매출액이 기준 달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보다 15%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준 달은 고용 유지 조치를 처음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을 의미하고요.

 

단순히 매출액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만으로는 안 되고, 기준 달의 매출액과 기준 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야 합니다.

 

이때 분기는 회계연도 기준이 아니라, 기준 달 직전 3개월씩 총 6개월을 의미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반면, 무급 고용 유지 지원금의 사업주 요건은 조금 더 엄격합니다.

 

기준 달의 매출액이 기준 달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보다 30% 이상 감소해야 하고요.

 

게다가 기준 달의 매출액과 기준 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각각 20% 이상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여야 합니다.

 

즉, 무급 휴업이나 휴직에 대한 지원은 그만큼 경영 상황이 더 심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급이든 무급이든, 고용 유지 조치를 실시하기 전에 근로자 대표와 반드시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특히 무급 휴업의 경우에는, 휴업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품이 평균임금의 70% 미만이라면 노동위원회의 승인까지 받아야 합니다. 이는 무급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로자 요건을 알아볼게요.

고용 유지 조치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후 90일 이상이 지나야 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요. 일용근로자, 해고가 이미 예고된 사람, 사업주 권유로 퇴직이 예정된 사람, 그리고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단기 근로자나 사실상 사업주와 동일시되는 가족 구성원의 경우에는 지원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거예요.

 

마지막으로, 고용 유지 조치 실시 요건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할 것인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는데요. 유급 휴업의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고용 유지 조치를 시작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 소정근로시간 합계 대비 20%를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시간에 대한 휴업수당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유급 휴직 역시 근로자 대표와 협의가 필요하고요. 대상 근로자별로 계속해서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 기간에 대한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급 휴업은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는 물론, 무급 휴업에 대한 계획을 신고하기 전에 평균임금의 70% 미만 휴업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기업 전체 피보험자 수에 따라 일정 인원 이상이 30일 이상 무급 휴업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99명 이하 사업장은 10명 이상, 100명~999명 사업장은 10% 이상, 1,000명 이상 사업장은 100명 이상이 참여해야 합니다.

 

무급 휴직의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해야 하고요. 또한, 무급 휴직을 시작하기 전 1년 이내에 유급 휴업이나 피보험자 20% 이상에 대해 3개월 이상 유급 휴직을 실시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무급 휴업과 마찬가지로, 기업 규모에 따라 일정 인원 이상이 30일 이상 무급 휴직을 실시해야 합니다.

 

 


어떤 내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및 금액)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 유지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이나 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지원 기간은 보험 연도 기준으로 최대 180일까지 가능하고요. 근로자 1인당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최대 6만 6천 원입니다.

 

지원 비율은 원칙적으로 휴업·휴직 수당의 2/3인데요. 하지만 대기업의 경우에는 지원 비율이 1/2로 낮아집니다.

 

이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있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편, 특별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탄소·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이 노사와 합의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근로자 교육이나 복리후생 시설 등의 임차 비용을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해당되는 기업이라면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고용노동부에서는 다양한 고용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취업이 어려운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고용촉진 장려금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노무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등도 있으니, 필요에 따라 함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고용 유지 지원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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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가장 중요한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고용 유지 지원금 신청은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유급 고용 유지 지원금의 경우에는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휴업은 달력상의 월 단위로, 휴직은 1개월 단위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무급 고용 유지 지원금의 경우에는 무급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사전 요건을 갖춰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꽤 있는데요.

 

우선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1부가 필요하고요. 매출액 장부, 세금계산서, 손익계산서 등 고용 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 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 대표 선임서 등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또는 합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필수입니다.

 

파견이나 도급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도 필요하고요. 무급 휴업의 경우에는 휴업수당 적용 제외에 대한 노동위원회 승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계획 신고한 대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제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변경해야 할 사정이 생겼다면, 유급 고용 유지 조치는 변경 예정일 하루 전까지, 무급 고용 유지 조치는 변경 예정일 10일 전까지 반드시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때도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월별 임금 대장 사본 1부, 유급 휴업의 경우에는 출퇴근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유급 휴직의 경우에는 휴직 근로자의 휴직수당 지급 대장 사본과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무급 휴업·휴직의 경우에는 조치 실시 전 1년간의 임금·상여금 등 금품 지급 관련 자료 1부, 그리고 무급 휴업·휴직 기간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했다면 관련 자료 1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모든 신청 절차는 온라인 고용24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도 있고요, 직접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직접 방문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예요.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및 유의사항)


 

고용 유지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 조정 제한인데요. 고용유지조치 기간은 물론이고, 그 이후 1개월 동안은 전체 피보험자에 대해 정리해고, 권고사직, 희망퇴직 등 인위적인 감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감원이 발생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니 이 점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또한, 고용유지조치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다만, 기존 인력 재배치가 불가능하여 정말 불가피하게 신규 채용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니, 신규 채용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채용 전에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최근 2년간의 고용 조정 이력에 따라 새로운 지원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2024년 7월 1일 이후 신고된 계획부터 적용되는 내용인데요, 이전에 지원금을 받고 고용 유지 조치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 소속 피보험자 수의 10% 이상을 고용 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는 새로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게 되면, 지원받은 금액을 전부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추가로 최대 5배까지의 금액이 징수될 수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최대 12개월 동안 다른 고용 장려금 지급까지 제한될 수 있으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절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려는 시도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비해 실제 이행한 내용이 너무 미흡하면 지원금이 줄어들거나 아예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상자 수, 실시 기간, 지급한 금품 중 어느 하나라도 계획보다 50% 미만으로 이행된 경우에는 해당 달의 지원금 전부가 지원 제한될 수 있으니, 계획을 꼼꼼히 세우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에서는 어떻게 고용을 유지할까요? (주요 국가별 사례 비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경제 위기 상황에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주요 국가의 사례를 살펴볼까요?

 

국가 사업주 요건 근로자 요건 지원 수준 최대 지원 기간 주요 조건
독일 근로시간 10% 단축 사회보험 가입자 (임시직, 견습생, 파견근로자 포함) 순임금 손실 60~87% 지원 (기간에 따라 증가) 최대 24개월 사회보험 부담금 일부 정부 지원
프랑스 코로나19 피해, 50인 이상 기업은 노조와 합의 계약을 맺은 모든 근로자 (상용직, 임시직, 파견근로자 등 포함) 총 임금 손실의 최저 70% 지급 최대 12개월 사회보험료 부과되지 않음
일본 매출액 최근 1개월 평균이 전년 동월 대비 5% 감소 고용보험 피보험자, 직접 지원금 제도는 휴업 상태 근로자 평균임금 60% (상한액 있음), 직접 지원금 제도는 평균임금 80% (상한액 있음) 최소 1년 100일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
영국 3주 이상 강제 휴직 → 부분 휴직 모든 고용 계약 (전일제, 시간제, 파견직, 계약직 등 포함) 임금 80% (월 최대 2,500파운드) -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있음
미국 (PPP) 500인 이하 중소기업 (2차는 300인 이하) - 월 급여 비용의 2.5배 대출 (일정 조건 충족 시 상환 면제) - 고용 유지, 급여 25% 미만 감소, 대출금 60% 이상 인건비 사용

 

독일의 쿠르츠아르바이트 (Kurzarbeit) 제도는 근로시간을 단축한 대신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고요, 프랑스는 단축근로제를 통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면 정부가 일부를 보조합니다.

 

일본은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고용조정조성금을 지급하고,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를 통해 중소기업이 직원들의 급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PPP는 고용 유지를 핵심 목표로 삼아, 대출금을 급여 비용 등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대출금을 탕감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한국의 중소기업들도 이러한 미국의 PPP와 유사한, 보다 직접적인 형태의 고용 유지 지원 정책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면, 각 나라의 경제 상황과 노동 시장 특성에 맞춰 다양한 방식의 고용 유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은 우리나라의 고용 유지 지원금 제도를 이해하고 개선하는 데에도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 유지 지원금, 적극 활용하여 위기를 극복하세요!

 

지금까지 2025년 최신 고용 유지 지원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갑작스러운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사업주라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고용 유지 지원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중한 우리 회사 직원들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함께 힘든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하게 지원해 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원 조건과 신청 절차, 그리고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고용24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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