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1000억 원 투입… 장기 연체자 113만 명 채무조정으로 새출발 돕는다
8월 배드뱅크 설립, 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 시작…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및 지원 강화

정부가 민생회복 지원의 일환으로 장기 연체자 및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대대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돌입한다.
지난 7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차 추가경정예산 중 1조 1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정책은 8월 배드뱅크 설립, 10월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으로 장기 연체자 113만 명의 채무를 조정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더욱 확대된 지원을 제공하여 경제적 재기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재산 심사를 엄정히 하고,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에 한해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조치로 대규모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
이는 지난 7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의 핵심 축 중 하나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더불어 서민 및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에는 총 1조 1000억 원이 투입되며, 이 중 4000억 원은 장기 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에, 7000억 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에 배정됐다.
'장기 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은 7년 이상 연체되고 채무액이 5000만 원 이하인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소각하거나 상환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오는 8월 중 이른바 '배드뱅크'가 설립될 예정이며,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연체채권 매입이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약 113만 명에 달하는 장기 연체자들이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채무자들이 급여 압류 등의 공포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소득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연구 사례에서도 채무조정이 소득 증대, 취업률 증가 등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이 입증된 바 있다. 독일 뮌헨대 경제연구소(CESifo)의 2024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덴마크의 개인채무구제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채무조정 이후 소득은 26% 상승하고 취업률은 11.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강화된다. 우선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서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까지 확대된다.
또한, 총 채무 1억 원 이하인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들의 무담보 채무 원금감면율은 기존 60~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되며, 분할 상환 기간도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된다.
이는 중위소득 60% 기준이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생계비 기준을 준용한 것으로, 신속한 채무 정리를 통해 경제활동 복귀를 돕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총 채무 한도 1억 원 설정 시 저소득 연체 소상공인의 약 40%가 수혜를 입어 재기 지원의 실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확대 프로그램 시행으로 기존 대비 우대된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차주들에게는 소급 적용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확대된 새출발기금은 9월 중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 시행에 따른 '성실상환자'의 박탈감과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서도, 누구라도 장기 연체에 빠질 수 있다는 점과 사회적 약자 지원 및 사회 통합, 그리고 불법 사금융과 같은 범죄 예방의 필요성 측면에서 이번 프로그램의 취지를 이해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부는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에 한해 소각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주식투자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 유흥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채권 등 채무조정 지원이 적절치 않은 채권은 매입하지 않거나 지원 결격 사유로 명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채 발생의 경위와 상환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별적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성실상환자의 경우 이자 감면, 만기일 연장, 저리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상환 능력을 상실하지는 않았지만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을 위해서는 새출발기금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채무조정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장기 연체 시 발생하는 추심의 고통과 신용 활동 제약으로 인한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채무자는 극히 드물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과거 채무조정이 이루어진 현장의 경험을 통해서도 고의 연체 사례는 드물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번 민생회복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