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통신·유료방송 요금 전액 및 50% 이상 감면
경기 가평군 등 6개 지역 피해 가구 대상, 통신료 전액, 유료방송료 50% 이상,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혜택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국적으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가평군, 충남 서산시, 예산군, 전남 담양군, 경남 산청군, 합천군의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통신 서비스, 유료방송 서비스, 전파사용료 요금 감면 등 정보통신 분야 지원 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통신 3사를 포함한 주요 통신 및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적극 동참한다.
이번 지원 대책의 핵심은 집중호우 피해 가구에 대한 요금 감면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사업자는 재난지역에 대해 자율적으로 요금 감면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발맞춰 과기정통부는 구체적인 감면 기준을 제시했다.
통신 서비스 요금 감면은 특별재난지역 내 1~90 등급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동전화는 세대당 1회선에 한해 통신 서비스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월정액 요금의 100%를 감면할 예정이다. KT, SKT, LGU+, SKB 등 주요 통신 사업자들이 이번 감면에 적극 동참하여 피해 가구의 통신비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기본료 감면율을 50% 이상으로 자율적으로 정해 1개월분의 요금을 감면한다.
이는 각 사업자의 정책에 따라 세부적인 감면율은 달라질 수 있으나, 최소 50% 이상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유료방송 요금 감면에는 IPTV, 위성방송, 케이블TV 사업자들이 뜻을 모았다.
이러한 요금 감면은 피해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통신 및 유료방송 사업자가 이를 일괄적으로 확인하여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주민들의 신청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통신 및 유료방송 요금 감면 외에도 전파 분야의 지원 대책이 함께 시행된다.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오는 12월까지 6개월 동안 전액 감면한다.
이는 피해 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재난으로 인한 사업 운영의 어려움을 겪는 무선국 시설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 시설자는 총 616명이며, 여기에는 5,016개의 무선국이 포함된다. 전체 감면 예상 금액은 약 4,400여만 원에 달한다.
전파사용료 감면액은 올해 3분기부터 4분기 고지분에 반영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는 이달 말 감면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감면 대상자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이번 과기정통부의 정보통신 분야 지원 대책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신속한 재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통신 3사를 비롯한 주요 통신 및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요금 감면에 동참함으로써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이번 조치는 피해 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인 통신 환경을 유지하고, 재난 상황 속에서도 정보 접근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