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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이익 보호 위한 개정 '상법' 국무회의 의결, 전자주주총회 도입 및 독립이사 선임 확대

파이브틸 2025. 7. 16.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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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이익 보호 위한 개정 '상법' 국무회의 의결, 전자주주총회 도입 및 독립이사 선임 확대


소액 주주 권리 강화, 경영 투명성 제고 기대…최대주주 의결권 제한으로 '깜깜이' 의결 방지


이미지=픽사베이


정부는 2025년 7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주주 이익 보호와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하고, 독립이사의 도입 및 선임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최대주주가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특수관계인 등의 의결권을 합산하도록 해 소액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주주의 '깜깜이' 의결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상법 개정은 과거 대주주 중심의 경영에서 벗어나 소액 주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특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과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지배 구조의 불투명성과 대주주 중심의 의사 결정으로 인해 저평가받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는 투자 유치와 기업 가치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선진적인 지배 구조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상법의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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