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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26일부터 출생연도 상관없이 신청 가능

파이브틸 2025. 7. 2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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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26일부터 출생연도 상관없이 신청 가능

24일 기준 2,889만 명 신청, 지급액 5조 2천억 원 돌파… 요일제 25일 종료, 26일부터 온라인·28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가능



이미지=행정안전부


지난 24일 기준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 신청자가 총 2,889만 8,749명에 달하며, 누적 지급액은 5조 2,186억 원을 기록했다. 21일 첫날 698만 명을 시작으로 꾸준히 신청자가 늘어나 24일에는 741만 명이 신청하는 등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가 779만여 명으로 가장 많은 신청자를 기록했으며, 인천과 세종은 각각 60.95%, 60.01%의 신청률로 전체 대상자의 60%를 넘어섰다. 현재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 중인 소비쿠폰 신청은 오는 25일부로 종료되며, 26일부터 온라인, 28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미처 신청하지 못한 국민들도 다음 주부터는 요일제에 구애받지 않고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소비쿠폰 1차 지급 대상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며, 기본 지원 금액은 1인당 15만 원이다. 정부는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이 추가되며,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84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시·군 주민에게는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정확한 금액은 국민비서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차 지원금액 알림을 설정하여 확인할 수 있다.

소비쿠폰 지급 기준일은 지급계획 발표일 전날인 6월 18일이다. 이 날 이후 출생한 신생아나 사망자는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일부 예외가 적용된다. 기준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1차 지급 마감일인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반면 기준일 이후 사망자는 본인 및 대리 신청이 불가능하며, 이미 소비쿠폰을 지급받았더라도 잔액은 환수된다. 다만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동일 세대 미성년자에 한하여 세대주가 지급받은 소비쿠폰의 잔액을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해외 체류 중이던 대한민국 국민이 기준일(6월 18일)부터 9월 12일 사이에 귀국했다면, 출입국 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 1차 지급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므로, 해당 국민들은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소비쿠폰은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국민 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9월 12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 또한 소비쿠폰 신청과 마찬가지로 오는 25일까지 요일제가 적용되며, 26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를 거쳐 처리되며, 결과는 개별 통보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국민은 원칙적으로 직접 신청해야 한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또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하여 지급 대상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하고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지원 금액을 확인하면 세대주뿐만 아니라 자녀의 지원금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주민등록 세대 내에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가 해외 체류 등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미성년자라면 본인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를 수령하거나 체크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보유 중인 카드에 소비쿠폰 지급이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의무 복무 중인 군인의 경우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우편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아 전국 군마트(PX)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군인이 대리 신청을 원할 경우, 위임장 원본이 아닌 이를 촬영한 사진과 현역병이 부대 내에서 발급 가능한 '현역복무확인서' 사진을 대리인이 주민센터에 제시하면 대리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다.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요양병원·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 및 방식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면 된다.

소비쿠폰은 본인이 소유한 신용·체크카드에 해당 금액만큼 충전하거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면 보유한 카드 중 한 개를 정해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및 ARS 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메뉴에서 약관 동의 후 지급 대상자 수, 지급 금액, 주소지 등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소비쿠폰 신청하기'를 누르면 된다.

한 번 신청이 완료되면 취소할 수 없으며, 오는 11월 30일까지인 사용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한다. 신청 완료 다음 날 지급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지급 확정 시 즉시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 금액과 잔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전 확인 금액과 지급받을 금액이 다를 경우 카드사에서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하기'로 바로 연결도 가능하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소비쿠폰 신청과 수령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지역 민생 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사용 지역이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미지=행정안전부



사용처 및 업종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 취지를 살리면서도 국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설정되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며, 이는 일반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과 유사한 수준이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및 배달 앱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 결제('만나서 결제' 방식 등)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안내문이나 소비쿠폰 가맹점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어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관내에 마트, 슈퍼, 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에 한해 약 125개소의 하나로마트도 상품권 사용처에 포함된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경우 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기존의 카드 포인트와는 별도로 관리된다.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소비쿠폰이 일반 카드 결제에 우선하여 사용되고, 사용 후에는 문자 메시지와 앱 알림 서비스를 통해 소비쿠폰 잔액을 안내받을 수 있다. 다만 알림 여부 및 방식은 카드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경우는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하면 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이다. 이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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