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임대인 세입자 집수리 책임: 누가 어디까지 고쳐야 할까? 2025년 최신 정보!
전세든 월세든, 살다 보면 집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죠. 💦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갑자기 물이 새거나, 혹은 벽지가 찢어지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하는데요.
이때마다 "이거 누가 고쳐야 하지?", "수리비는 누가 내야 하는 거지?" 하는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임대인과 세입자 간 집수리 책임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 알쏭달쏭 집수리 책임, 핵심만 빠르게 파악하고 싶다면? [임대차 계약 시 집수리 책임 범위와 분쟁 해결 가이드]

전세와 월세, 집수리 책임에 차이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전세는 세입자가, 월세는 집주인이 수리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예요! 🙅♀️
현행법과 판례에 따르면 전세와 월세는 집수리 비용 부담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요.
핵심은 민법 제623조와 374조에 있어요.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집주인)은 임차인이 집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고요, 민법 제374조는 임차인(세입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집을 보존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답니다. 즉, 누가 어디까지 고쳐야 하는지는 임차인의 과실 여부와 하자의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
임대인(집주인)의 수리 책임 범위
집주인은 세입자가 기본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큰 규모의 수선을 책임져야 해요. 🤔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 주요 설비의 노후 및 불량: 보일러 고장, 싱크대 파손, 누수, 벽의 균열, 수도 동파 등이 대표적이에요. 예를 들어, 낡은 보일러가 고장 나서 난방이 안 된다면 집주인이 수리해 줘야 하는 거죠.
* 계약 전 발생한 하자: 세입자가 이사 오기 전에 이미 존재했던 하자라면, 임차인의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이 수리 의무를 부담합니다.
*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 태풍이나 지진 등으로 인해 주택이 파손된 경우도 집주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 핵심 팁! 계약 전에 하자를 발견했다면 반드시 특약에 명시해서 집주인이 수리해주기로 약속받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입주시 싱크대와 도배, 장판을 새로 시공해주기로 한다"와 같이요.
임차인(세입자)의 수리 책임 범위
세입자는 사소한 수선이나 본인의 부주의, 고의로 인한 고장 및 파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요.
* 소모품 교체: 전등, 건전지, 욕실 샤워기 헤드, 변기 커버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교체할 수 있는 소모품은 세입자가 부담해요. 💡 형광등은 갈아 끼우면 되는 경우 세입자 책임이지만, 등기구 자체가 고장 났다면 집주인 책임이 될 수 있어요!
* 세입자의 부주의 또는 고의: 예를 들어, 무거운 가구를 옮기다 바닥재를 훼손하거나, 흡연으로 인해 벽지가 변색된 경우, 반려동물로 인해 기둥이 손상된 경우 등이 해당돼요. 🐱🐶
* 원상회복 의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세입자는 집을 임대 당시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사 오면서 설치한 에어컨 배관 구멍이나 벽걸이 TV 타공 자국 등은 원상회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나 손상(통상의 손모)은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마모되거나 변색된 도배, 장판 등은 세입자가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분쟁 발생 시 현명한 대처 방안
집수리 문제로 집주인과 갈등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하자 통지 및 기록 남기기: 하자를 발견했다면 즉시 임대인에게 알리고, 문자 메시지, 이메일,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해요. 언제, 어떤 하자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리를 요청하는 내용을 포함하세요.
2. 수리 지연 시 대응: 임대인이 수리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세입자는 다음 조치를 고려할 수 있어요.
* 차임(월세) 지급 거절: 집의 하자로 인해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체 월세 지급을 거절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해요.
* 직접 수리 후 비용 청구: 임대인이 오랜 기간 수리를 해주지 않아 세입자가 직접 수리한 경우, 그 수리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리비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해요.
*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하자가 너무 심각하여 도저히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3. 전문가 도움 받기: 법률 전문가나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고!
가장 좋은 것은 애초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이겠죠? 🧐
* 계약 시 특약 명시: 계약서 작성 시 집수리 책임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특약을 넣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일정 금액 이상의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한다"와 같은 내용을 합의하여 명시할 수 있습니다.
* 입주 전후 사진/영상 촬영: 이사 전후 주택의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꼼꼼하게 찍어두세요. 나중에 원상회복 문제나 기존 하자 여부를 따질 때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임대인과 원활한 소통: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집주인에게 알리고 협의하려는 노력이 중요해요. 대부분의 분쟁은 소통 부족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집수리 문제로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께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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