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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개시…첫 주 요일제 적용

파이브틸 2025. 7. 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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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개시…첫 주 요일제 적용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오프라인 신청 가능, 주소지 내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이미지=파이브틸뉴스 DB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이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행정안전부는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하여 시스템 과부하와 혼잡을 방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비쿠폰은 1인당 15만원이 기본 지급되며, 취약계층과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추가 지원금이 제공된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이 오늘(21일) 오전 9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소비쿠폰은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 경제 회복을 목표로 한다.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과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추가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15만원을 기본으로 지급한다. 하지만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는 더 큰 지원이 이뤄진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이 지급된다. 이는 사회적 약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 여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다.

지역별 차등 지급도 눈에 띈다.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또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은 5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해당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더불어 인구감소지역의 경제적 어려움 경감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진행된다. 국민들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중 원하는 방식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 기간 내 24시간(시스템 점검시간 23:30~익일 00:30 제외) 언제든지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다만, 신청 첫 주(7월 21일~25일)에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경우 월요일, 2, 7인 경우 화요일 등으로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지급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 신용·체크카드 :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신청 다음 날 지급된다.

•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과 동시에 수령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오프라인 수단을 확보하도록 요청했으며, 개별 지자체 여건에 따라 세부 지급 수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지역은 주민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다음과 같다.

• 지역사랑상품권 :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 :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대기업이나 대형마트 등에서의 사용을 제한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진에 집중하려는 취지이다.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이의신청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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