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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로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한 유튜버 2인, 징역 4개월·2개월 실형 선고

파이브틸 2025. 8. 11.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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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로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한 유튜버 2인, 징역 4개월·2개월 실형 선고

창원지법 마산지원 판결...유사 범행으로 이미 항소심 재판 중인 점 고려, 죄질 무겁다 판단


이미지=픽사베이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 공개 영상을 제작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와 B에게 징역형이 추가로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2025년 6월 1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각각 징역 4개월과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이미 같은 유형의 범죄로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2025년 6월 10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A와 B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2개사건은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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