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압구정 현대아파트 3조 원 대지지분 논란... 국유재산법상 시효취득 불가능해 소송으로 가나

파이브틸 2025. 8. 1. 10:17
반응형

압구정 현대아파트 3조 원 대지지분 논란...
국유재산법상 시효취득 불가능해 소송으로 가나

서울시와 건설사, 압구정 현대아파트 대지지분 3조 원 소유권 놓고 입주민과 소송전 돌입


이미지=픽사베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1970년대 분양 당시 발생한 대지지분 등기 오류가 발견되면서, 입주민과 서울시,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간의 소송전이 예고되고 있다.

전체 토지 지분의 합이 100%를 초과하는 등 지적 정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특히 서울시가 소유한 국유지에 대한 입주민의 시효취득 주장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 밝혀져 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압구정 3구역에 위치한 현대아파트 3·4차 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중대한 난관에 봉착했다.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발견된 대지지분 등기 오류 때문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지적 정리의 범위를 넘어, 약 3조 원에 달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둘러싼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인다.

특히, 재건축 조합은 서울시와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이 보유한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효취득' 주장을 검토했으나, 국유재산법상의 명확한 규정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재건축 사업의 핵심인 토지 소유권 확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1970년대 강남 개발 당시... 더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