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 결정

파이브틸 2025. 7. 30. 16:30
반응형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 결정

2022년 말까지 한시 운영된 '아빠 보너스제', 현재 잔여 휴직 기간 급여 인상으로 수급자 간 형평성 제고 및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이미지=픽사베이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며,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인 '아빠 보너스제'의 잔여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한다. 이번 조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현재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급여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육아 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과거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간 높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해당 제도가 종료된 이후 현재 시점에서 과거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았던 육아휴직자들이 4개월차 이후 잔여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될 경우,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책정되어 오히려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은 제도 적용을 받았던 수급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제도의 원래 취지인 맞돌봄 확산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의 잔여 급여를... 더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