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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운영자들의 세무대리인 상대 손해배상 청구 기각… '회계법인 과실 없다' 판결

파이브틸 2025. 8. 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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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운영자들의 세무대리인 상대 손해배상 청구 기각… '회계법인 과실 없다' 판결

전주지법, 종합소득세 과소신고로 가산세 납부한 병원 공동대표들이 C회계법인에 제기한 소송 기각… '세무대리인에게 제출 자료 진위 확인할 의무 없어'


이미지=픽사베이



종합소득세 과소신고로 수천만 원의 가산세를 납부한 병원 공동대표들이 자신들의 세무업무를 대리한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세무대리인인 회계법인이 병원 측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세금 신고를 진행했으며, 제출된 자료의 진실성을 검증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병원 운영자들이 세금신고서 내용을 확인하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들어 회계법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주지방법원은 최근 E병원 공동대표 A와 B가 세무대리인 C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2023가단19527)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병원 운영자들이 회계법인의 세무 신고 대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소신고로 인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자, 회계법인에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됐다.

병원을 운영하는 공동대표 A와 B는 2018년부터 C회계법인에 병원의 세무업무를 위임했다. C회계법인은 2020년 6월 30일,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병원의 수입금액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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