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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 시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면제

파이브틸 2025. 7. 1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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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 시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면제

7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 부담 경감 위해 한시적 적용


이미지=파이브틸뉴스 DB


행정안전부가 오는 7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소비쿠폰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조치로 대리신청 시 등·초본 발급 비용이 발생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7월 17일, 오는 21일부터 10월 31일 기간 동안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현재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경우 1통당 400원(무인민원발급기 2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오프라인 발급 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을 없애 소비쿠폰 대리신청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이번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필요 시 연장 가능) 주민센터 창구에 방문하여 소비쿠폰 신청 용도로 등·초본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본인 또는 세대원의 등·초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세대원(본인·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 그리고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족의 등·초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수수료 면제가 적용된다.

이는 악용을 방지하고 필요한 대상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침체된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의 실질적인 소비 여력을 확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등·초본 수수료 면제는 소비쿠폰의 혜택을 더 많은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고령층이나 거동이 불편하여 대리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수수료 면제는 작은 부분이지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수수료 면제 기간이 10월 31일까지로 정해진 것에 대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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