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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기피제, 팔찌·스티커형은 모기 퇴치에 소용 없어

파이브틸 2025. 8. 21.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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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기피제, 팔찌·스티커형은 모기 퇴치에 소용 없어

유효성분·농도에 따라 연령별 사용 기준도 달라 '의약외품' 표시 확인 필수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 모기의 날'인 8월 20일을 맞아 여름철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모기기피제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에 대한 안전 정보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현재 의약외품으로 공식 허가(신고)된 제품 중에는 팔찌나 스티커 형태의 모기기피제가 전무하다고 강조하며, 소비자들이 향기 나는 공산품을 모기기피제로 오인하여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또한, 허가된 모기기피제라 하더라도 유효성분과 농도에 따라 사용 가능 연령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구매 전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와 세부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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