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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범인 외 제3자 재산 추징보전 가능성 확인...부패범죄 이익 환수 강화
2025년 8월 11일 자 결정 통해 부패재산몰수법 적용 범위 확대 전망

대법원이 부패범죄로 인한 추징보전 명령 대상을 '범인 외의 자'에게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25년 8월 11일 대법원 제3부(주심 노경 대법관)는 특정인의 재항고를 기각하며,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범인 외의 자에게 추징보전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이는 부패범죄로 얻은 이익을 범인이 아닌 제3자 명의로 숨기더라도 이를 추적하여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으로, 부패범죄 척결을 위한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결정으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의 입법 목적과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부패재산몰수법은 부패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부패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척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 제5조 제2항은 '범인 외의 자에 대한 몰수'를 규정한 제4조 제1항, 제2항을 추징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부패재산몰수법 제8조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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