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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맨홀에도 추락 방지 시설 의무화, 국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
환경부,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개정으로 침수 사고 예방 및 빗물받이 관리 강화 추진

환경부는 7월 30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되는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개정안을 통해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의 기존 맨홀에도 추락 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빗물받이 점검·청소 업무를 외부 전문 업체에 위탁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최근 증가하는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 침수 및 맨홀 관련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도시 방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도시 침수 예방의 핵심 시설인 빗물받이는 도시에 내린 빗물을 모아 우수관을 통해 하천으로 배수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담당 공무원 1명이 다른 업무와 병행하여 빗물받이를 관리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빗물받이 점검과 청소가 담당자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담배꽁초, 쓰레기, 낙엽 등과 불법으로 설치된 덮개 등으로 인해 빗물받이가 막히면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 침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빗물받이의 지속적인 점검과 청소는 필수적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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