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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자격 확인

파이브틸 2025. 3. 1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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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자격(이미지=픽사베이)
개인회생신청자격(이미지=픽사베이)

 
 

 

목차


    개인회생 신청자격,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개인에게 법적인 구제를 제공하여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소득으로 빚의 일부를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탕감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이러한 개인회생 제도를 고려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 정보입니다.
     
     

    1. 개인회생, 어떤 제도일까요?

     
    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더 이상 채무 변제 능력이 없는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에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채무자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동시에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쉽게 말해, 과도한 채무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개인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3년에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 제도는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04년 9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경제적 파탄 상태에 이른 개인 채무자에게 법적인 채무 감면 기회를 제공하는 공적인 구제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채권자에게도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추구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을 위한 법적 구제책이지만, 그 목적과 절차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3년간 자신의 소득 중 일부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채무자에게 수입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 채무를 조정하여 갚아나가는 방법이며, 개인파산은 더 이상의 상환이 불가능할 때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 유무와 채무 상환 능력에 따라 적절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 누가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크게 소득 조건, 채무 조건, 재산 조건, 지급불능 상태, 그리고 기타 조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1. 소득 조건 :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는 회사원, 공무원, 아르바이트생,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연금소득자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소득 신고 유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업소득자는 자영업자, 부동산 임대 소득자, 사업 소득자, 농업 소득자, 임업 소득자 등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이 역시 소득 신고 여부는 신청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핵심은 소득의 꾸준함과 안정성입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나 월급 통장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로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용돈이나 배우자의 소득은 본인의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변제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가용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가용소득이란, 총 소득에서 세금, 4대 보험료, 그리고 본인과 부양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기준 중위소득의 60% 범위 내에서 최저생계비를 인정하며, 2025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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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수 (부양가족 포함) 최저생계비 (/)
    1 가구 1,435,208
    2 가구 2,359,595
    3 가구 3,005,212
    4 가구 3,658,664
    5 가구 4,264,915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경우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는 월 2,359,595원이며, 세후 급여가 300만원이라면 약 640,405원을 변제금으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용소득이 부족하다면 개인파산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득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최근 1년 이상),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최근 1년 이상)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일용직 등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을 제출해야 하며,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소득진술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2. 채무 조건 :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채무액 한도는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입니다.
     
    총 채무액이 이 한도를 초과하면 개인회생 신청은 불가능하며, 일반회생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서 채무액은 이자 및 지연 손해금을 포함하며, 기준 시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입니다.
     
    무담보 채무의 예로는 신용대출, 신용카드 대금 등이 있으며, 담보부 채무의 예로는 주택담보대출, 자동차담보대출 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 발생 원인을 면책 불허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낭비, 도박, 주식 투자 등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도 개인회생을 통해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채나 일수, 세금 등의 채무도 개인회생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 사용처가 사기 등 극히 불법적인 행각에 사용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2-3. 재산 조건 :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재산 합계액이 총 채무액을 초과한다면 지급불능 상태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 보유 자체가 개인회생 신청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즉 청산가치보다 개인회생 변제 계획에 따른 총 변제액이 더 많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의 가치만큼 변제금에 반영되어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액이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시점의 재산보다 많다면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액이 재산에 미치지 못할 때는 재산을 처분하여 일부를 변제에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의 재산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본인의 개인회생 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본인이 해당 재산 형성에 거의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4. 지급불능 상태 :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현재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이고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 즉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그러한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현재 빚이 많다는 것을 넘어, 미래에도 소득으로 빚을 갚아나갈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재 재산이 채무보다 많더라도, 소득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불능 상태로 인정받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5. 기타 조건 :

    개인회생 신청은 개인 채무자만 가능하며, 법인이나 조합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 달리 채무 발생 원인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면책 결정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 신청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요?

    개인회생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청서 제출 :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와 채권자 목록,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등 필요한 첨부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변제계획안도 함께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신청자(=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입니다. 주소지 관할법원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주소지 관할법원 찾기 바로가기  
     
     
    개시결정 : 법원은 제출된 신청 서류를 심사하여 개인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에게 통지되고, 채권자 이의 기간과 채권자 집회 기일이 정해집니다.  
     
    채권자 이의 기간 : 채권자는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액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채권의 존부 및 내용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 집회 : 법원에서 채무자와 채권자들이 만나 변제계획안에 대해 설명하고 이의를 진술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주로 이의 진술 기회를 제공합니다.  
     
    변제계획 인가 : 법원은 채권자 집회 결과와 제출된 변제계획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내립니다.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고, 공정하며, 수행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인가됩니다.  
     
    변제계획 수행 :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3년 동안 매월 정해진 변제금을 법원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합니다. 변제 기간은 특별한 경우 5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면책 :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모두 완료하면, 법원은 면책 결정을 내립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이미지=픽사베이)
    개인회생신청자격(이미지=픽사베이)

     

    4. 개인회생 신청 시 주의사항

     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우선, 본인의 모든 채권과 재산을 누락 없이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누락된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허위 기재 시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 계획안은 자신의 소득과 생계비를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하도록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5. 개인회생 신청 시 구비서류

     
    법원에서 요구하는 각종 증빙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본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빙 서류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재산관련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예금 잔고 증명 등
    채무관련 서류 : 채무증명서, 대출 계약서 등의 부채 증빙 서류 등
    ※구비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6. 개인회생 진행간 유의사항

     변제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변제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하면 절차가 취소될 수 있으며,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해야 최종적으로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전에 함부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청산가치에 변동이 생겨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담당 대리인과 상의해야 합니다.
     
    소득이나 직장 등 개인적인 사정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도 법원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절차를 대리인에게 위임했을 경우, 채무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솔직하게 전달해야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최초 변제일까지 변제금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으며, 이전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7. 개인회생의 장점과 단점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에게 다양한 장점을 제공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일정 기간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금융기관 채무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빚, 사채, 보증 채무 등 모든 채무를 조정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들의 강제 집행, 가압류, 추심 행위를 중지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어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도울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과는 달리,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 임원 등 특정 직업을 유지하는 데에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며,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신용 회복의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가족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으며,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유지하는 데에도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에도 단점은 존재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 등급이 하락하고, 면책 결정을 받을 때까지 신용카드 사용 및 발급, 신용 대출, 할부 거래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신용 등급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변제 기간 동안 꾸준히 소득이 있어야 변제 계획을 이행할 수 있으며, 절차가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다는 점도 단점입니다 .
     
    배우자의 재산 정보가 요구될 수 있으며, 조건부 인가를 받은 경우 소득이 증가하면 변제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담보 채무는 원칙적으로 탕감 대상이 아니며, 채무자가 개인회생 인가를 받더라도 연대보증인에게는 채무 전액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개인회생 제도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안내해 드린 신청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자신의 상황에 해당한다면 용기를 내어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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