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SBS '그것이 알고싶다', 수백 명의 얼굴 박제하고 가족까지 괴롭힌 악랄한 포식자 추적

파이브틸 2025. 7. 27. 07:30
반응형

SBS '그것이 알고싶다', 수백 명의 얼굴 박제하고 가족까지 괴롭힌 악랄한 포식자 추적

온라인 대부업을 이용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 개인 정보와 사진 유포로 피해자 고통받아


이미지=SBS 그것이 알고싶다 예고편



2025년 7월 26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수백 명의 개인 신상정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무단으로 공개하고, 심지어 피해자들의 가족과 지인들에게까지 접근하여 괴롭힌 악성 포식자의 실체를 파헤쳤다. 특히 20만 원의 소액 대출이 발단이 되어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던 한 피해자의 사례를 통해, 온라인 대부업을 빙자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발하고 이들을 추적하는 과정이 상세하게 그려졌다.

지난 7월 14일 저녁,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에게 심상치 않은 문자가 도착했다. 한다혜(가명) 씨는 "남자친구한테도 연락이 가가지고... 저 뛰어내릴 거예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자신이 죽고 나면 자신을 괴롭힌 이들을 꼭 혼내달라며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했다. 제작진은 급히 전화를 걸어 다혜 씨를 만류하려 했으나, 그녀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에 제작진은 즉시 경찰에 신고한 뒤 서둘러 다혜 씨의 집으로 향했고, 다행히 15층 베란다 난간에 위태롭게 앉아있던 다혜 씨는 119에 의해 무사히 구조되었다.

구조 후 진정된 다혜 씨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병원비가 부족해 온라인에서 2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이자를 제때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부업자가 다혜 씨의 지인들에게 대출 사실을 퍼뜨렸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다혜 씨가 차용증을 들고 찍었던 사진까지 함께 유포했다는 점이다. 이 사건은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해 발생한 채무 불이행을 넘어, 개인 정보를 악용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기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의 양상을 띠고 있었다.

이러한 수법은 이른바 '박제'라 불리는 온라인 폭력의 한 형태로, 피해자의 얼굴, 이름 등 신상정보를 특정 SNS 계정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하여 피해자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행위이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여기서 더 나아가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까지 연락하여 피해 사실을 알리며 사회적 관계망까지 파괴하려 시도했다. 이는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극대화하고,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되도록 만드는 매우 악의적인 범죄 행위이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다혜 씨 외에도 유사한 피해를 겪은 수많은 제보를 접수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소액의 대출을 이용한 사회초년생이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많았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하여 온라인 대부업체의 유혹에 넘어갔고, 개인 정보와 함께 얼굴이 나온 사진까지 제공하며 자신도 모르게 '인질'로 잡히는 꼴이 된 것이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못하면 협박 수위를 높여가며 가족, 직장 동료, 친구들에게까지 연락하고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위협을 가했다. 이로 인해 많은 피해자는 엄청난 수치심과 좌절감을 느끼며 일상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었다. 일부 피해자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을 앓거나, 다혜 씨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러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는 기존의 법체계로는 처벌이 쉽지 않다는 맹점을 이용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공갈 협박 등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가해자들이 해외 서버를 이용하거나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추적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 수사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다. 또한, '대부업'이라는 합법적인 외피를 쓰고 있어 초기 접근 단계에서 피해자들이 범죄임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불법 사금융 및 대출 관련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및 유포, 협박과 연계된 디지털 성범죄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소액 대출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노린 악성 사금융 업체들이 활개 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정식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고금리를 취하고 채권 추심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실제로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따르면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가해자들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가거나, 피해자들이 수치심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비율은 낮은 편이다.

이번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은 이러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전문가들은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해 무엇보다 대출 시 정식 등록된 금융기관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신분증 사본, 얼굴 사진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함부로 제공해서는 안 되며, 조금이라도 불법적인 요구가 있다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도 디지털 성범죄를 전담하는 부서를 통해 관련 범죄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사건은... 더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