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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받을 수 있나요?... 소비쿠폰 '10문 10답'

파이브틸 2025. 7. 17.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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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받을 수 있나요?... 소비쿠폰 '10문 10답'

9월 출생 예정 신생아도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 및 이의신청 완료 시 1차 지급 대상 포함…행안부, 주요 궁금증 해소 위한 '10문 10답' 발표


이미지=파이브틸뉴스 DB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 21일 시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주요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0문 10답'을 17일 발표했다.

특히, 소비쿠폰 기준일인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출생신고를 완료하고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9월 출생 예정아의 경우에도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와 이의신청을 마칠 경우 1차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기준일 이후 출생자에 대한 지급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이번 행정안전부의 발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세부 지침을 담고 있으며, 특히 신생아 지급 기준, 사망자 처리, 대리 신청, 의무복무 군인 및 요양병원 입소자에 대한 특별 대책, 거주지 변경 시 지원, 취약계층 기준, 미성년자 신청, 사용처 제한 등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10가지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비쿠폰 지급 및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 신생아 및 사망자 지급 기준 명확화

이번 발표에 따르면, 올해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출생신고를 완료한 후 이의신청(2025년 7월 21일~9월 12일)을 통해 소비쿠폰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해당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신청을 할 경우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출산 장려 및 신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 모두 불가하며,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잔액 환수가 원칙이나,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동일 세대 미성년자에 한해 세대주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소비쿠폰의 잔액을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어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는 소비쿠폰의 목적이 민생 경제 회복에 있음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책으로 평가된다.

● 특수 상황 고려한 신청 및 사용 방안 마련

정부는 직접 신청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다양한 대리 신청 방안을 마련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국민은 직접 신청이 원칙이지만,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하면 지급 대상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의무복무 중인 군인의 경우, 이동이 제한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 신청 방식 외에 별도의 편의를 제공한다.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는 경우 전국 군마트(PX)를 사용처에 추가했으며, 오프라인 신청 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우편으로 신청하면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속 부대로 등기우편 발송해 지급한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원본 대신 촬영한 사진과 '현역복무확인서' 사진을 제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는 군 복무로 인해 소비쿠폰 혜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정부의 배려로 보인다.

요양병원·시설에 입소 중인 국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형제·자매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위임장 작성이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대리 신청 시 구비 서류를 간소화했다. 대리인 신분증, 지급 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 증명 서류, 요양병원·시설 입소 사실 증명 서류를 구비하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할 계획이다.

● 거주지 변경 및 취약계층 지원 상세 안내

6월 18일 이후 이사하여 전입신고까지 마친 경우, 온·오프라인으로 신용·체크카드 신청 시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하며, 이사한 지역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이미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후라면 지급 수단에 따라 변경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데, 신용·체크카드는 사용지역 변경이 자유롭지만,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는 변경이 불가하다.

특히, 서울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5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비수도권지역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차액에 해당하는 2만 원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어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취약계층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도 명시했다.

법정 차상위계층(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사업 대상자, 차상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차상위 장애수당 등의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대상자)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 수급자격 책정)는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다.

기준일(2025년 6월 18일) 당시 취약계층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더라도 이의신청 기간(2025년 7월 21일~9월 12일) 내에 새롭게 취약계층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해당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실질적인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풀이된다.

● 미성년자 신청 및 사용처 제한 상세화

미성년자(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주민등록 세대 내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등에 한해 본인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 신청 시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를 수령하거나 체크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혼·별거 등으로 자녀 양육자가 변경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신청·지급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 등의 피해로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미성년자의 경우 시설장이 대리 신청하거나 본인이 직접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비쿠폰의 사용처 제한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도 해소했다. 지역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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