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하루 1조 2천억 원 투기 거래로 1천억 원대 손실에 성과급 편취까지 한 증권사 직원들 결국
서울남부지법, 조 모 씨와 이 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선고… 투기 거래 손실 감추려 평가 조작 및 허위 스왑 거래

서울남부지방법원이 A증권 소속 직원들이 거액의 투기 거래 손실을 은폐하고 성과급을 편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다.
2025년 6월 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판결 선고에서 피고인 조씨와 이씨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주식, 선물 등 투기 거래에서 발생한 1,0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감추기 위해 회사의 전산 시스템을 조작하고 허위 스왑 거래를 등록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부당하게 성과급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 조씨는 2016년 1월 18일 A증권에 입사하여 본사 영업직으로 근무하다가 2022년 10월 6일부터 ETF LP 업무를 담당했다.
피고인 이씨는 2019년 7월 22일 A증권에 입사하여 조씨와 같은 부서의 부서장으로 근무하며 부서 업무를 총괄했다. A증권에서 ETF LP 담당자의 주된 업무는 증권사에서 관리하는 ETF 상품의 시장가격이 순자산가치에 수렴되도록 하여 해당 ETF 상품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호가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업무는 호가 제출로 인한 가격변동을 방지하기 위한 헤지 거래를 목적으로 하며, 수익을 목적으로 주식, 선물 등을 거래하는 것은 ETF LP 담당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증권 내에서 승진과 고액 성과급을 받기 위해 해당 부서의 수익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 주식과 선물 등에 대한 투기 거래를 해왔다.
2022년 11월경부터는 이러한 투기 거래 규모를 더욱 확대했다. 그러나 이러한 투기 거래는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1,085억 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는 572억 원 상당의 손실이 추가로 발생하여 총 손실이 누적되었다.
손실이 누적되자 피고인들은 이를 은폐하거나 상쇄할 만한 수익을 얻은 것처럼 조작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따라 이들은 2023년 2월경부터 투기 거래 손실을 부서의 월별 손익내역에 반영할 경우 성과급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월별 손익내역 중 해외 ETF LP 스왑, 주식, 선물 등의 손실이 실제보다 적은 것처럼 조작하여 전략기획부에 제출하고 성과급을 지급받기로 공모했다.
피고인 이씨는 2023년 2월 21일경 2023년 1월 ETF LP 월별 손익 액수를 1억 원에서 3억 원 정도로 맞추도록 지시했다.
이에 피고인 조씨는 같은 날, 스왑의 원화평가손익이 실제로는 마이너스 7억 3천여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ETF 펀드손익 파일에 해당 원화평가손익을 5억 3천여만 원으로 기재하는 등 평가손실이 발생한 종목들을 마치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조작한 엑셀 파일을 작성했다.
이후 조씨는 전략기획부 직원에게 2023년 1월 ETF 월별 손익에 대한 쪽지를 보내면서, 조작된 '국내 손익 -418,422,955원, 해외 손익 538,518,057원, 합계 손익 120,095,102원'이 실제 손익인 것처럼 기재하고, 조작된 엑셀 파일을 첨부했다.
이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2023년 12월경까지 총 1,085억 원 상당의 손익을 조작한 월별 손익 내역을 전략기획부 직원에게 보내 기망했다.
A증권은 부서별 성과급 지급 시 개별 부서의 순영업수익을 계산한 후 자금비용, 위험액비용 등을 차감하여 공헌이익을 계산하고, 이 공헌이익에 해당 부서의 성과배분비율을 곱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부서성과급을 산출하여 각 부서원들에게 성과급을 분배하는 방식이었다.
2023년 ETF LP 손실 1,085억 원이 순영업수익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순영업수익이 마이너스가 되어 부서성과급이 0원 이하로 산출되므로, 피고인들을 포함한 부서원 전원이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국내 ETF의 경우 증권 전산 시스템에 기록된 관리회계 손익으로 월별 손익이 산출되어 조작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해외 ETF 관련 스왑, 주식, 선물 등의 원화평가손익 및 평가금액을 조작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러한 기망 행위에 속은 전략기획부 직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쪽지 및 엑셀 파일의 손익을 토대로 2023년 1월경부터 2023년 12월경까지 부서의 성과급을 산출하게 했다.
이를 통해 피고인 조씨는 2023년 실적에 대한 반기별 성과급 명목으로 2023년 7월 25일 상반기 성과급 64,734,197원, 2024년 3월 25일 하반기 성과급 72,788,280원, 합계 137,522,477원을 수령했다.
피고인 이씨는 2023년 7월 25일 상반기 성과급 179,872,731원, 2024년 3월 25일 하반기 성과급 161,903,801원, 합계 341,776,53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증권으로부터 조씨가 137,522,477원, 이씨가 이 341,776,532원을 각각 편취하고, 위계로써 A증권 전략기획부 직원들의 부서별 성과급 산출 업무를 방해했다.
또한 피고인 조씨는 2024년 8월 2일, 투기
거래로 인한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A증권의 자금으로 1조 2,158억 원 상당의 코스피200 선물 매수 거래를 했다가 주가가 급락하여 1,289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
특히 2024년 8월 5일 블랙먼데이 당시 코스피는 하루에 234.64포인트(8.77%) 폭락하며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피고인 조씨는 2024년 9월 4일 재무관리부 담당자로부터 2024년 8월분 손익 집계 중 발견된 1,289억 원의 손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받자, 이씨에게 보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이들은 1,289억 원의 손실을 은폐하기로 마음먹고, 1,300억 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스왑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A증권의 전산 시스템에 허위로 등록하기로 공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조씨는 2024년 9월 5일 B Chase Bank와 '2024년 8월 29일자 Index S&P500 Dividend Aristocrats Covered Call 상품'에 대해 약 1,300억 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스왑 거래를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B Chase Bank 명의의 텀싯(Term Sheet)과 B Chase Bank 측 거래담당자 명의의 이메일을 허위로 작성했다.
그 후 A증권 전산 시스템에 거래일자, 결제일자, 종목코드, 펀드코드, 거래상대방, 포지션, 블룸버그 ID, 스왑단가, 매매수량, 외화매매금액, 환율, 만기일자 등을 허위로 입력한 후 1차 승인을 했다.
피고인 이씨는 이러한 스왑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2차 승인을 하여, 스왑 거래가 허위임을 모르는 결제업무2부 직원들로 하여금 3차, 4차 승인을 하게 하여 A증권 전산 시스템에 등록되도록 했다.
그러나 2024년 9월 23일, 피고인 조씨는 리스크관리부 담당자로부터 위 스왑 거래의 장부금액이 3,400억 원에 이르는데 이를 헤지할 만한 상대 포지션이 있는지 문의를 받게 되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이씨와 상의한 후 허위 스왑 거래 등록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해당 허위 스왑 거래를 청산하기로 공모했다. 피고인 조씨는 2024년 9월 30일 A증권 전산 시스템에 위 스왑 거래에 대해 2024년 9월 26일자로 단가 85.37달러에 청산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입력 후 1차 승인을 했고, 이씨는 위 스왑 거래에 대한 청산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차 승인을 하여 해당 스왑 거래가 전산 시스템에서 청산되도록 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A증권의 전자기록인 전산 시스템에 허위의 스왑 거래를 등록하여 A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했다.
이후 위 스왑 거래를 청산함으로 인하여 코스피200 선물 거래로 인한 1,289억 원 상당의 손실이 다시 부각되자, 피고인들은 이 손실을 재차 숨기기 위해 B Chase Bank와의 허위 스왑 거래를 다시 등록하기로 공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조씨는 2024년 10월 2일 B Chase Bank와 '2024년 9월 30일자 Index S&P500 상품'에 대해 약 1,300억 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스왑 거래를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B Chase Bank 명의의 텀싯과 거래담당자 명의의 이메일을 허위로 작성했다.
이후 전산 시스템에 거래일자, 결제일자, 종목코드, 펀드코드, 거래상대방, 포지션, 블룸버그 ID, 스왑단가, 매매수량, 외화매매금액, 환율, 만기일자 등을 허위 입력하고 1차 승인을 했다. 피고인 이씨는 위와 같은 스왑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2차 승인을 하여 위와 같은 스왑 거래가 허위임을 모르는 결제업무2부 직원들로 하여금 3차, 4차 승인을 하게 하여 해당 스왑 거래가 A증권 전산 시스템에 등록되도록 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A증권의 전자기록인 전산 시스템에 위와 같이 허위의 스왑 거래를 등록하여 A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금융회사 직원으로서 업무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투기적 거래를 하고 이로 인한 손실을 감추고자 사기 및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피고인들은 해외 ETF 관련 스왑, 주식, 선물 부분의 손익 산정 업무가 자신들의 부서에 주어진 것을 이용하여 이를 마음대로 조작했으며, 2023년 한 해 동안 1,0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조작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사기 및 업무방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성과급은 합계 4억 7,000만 원이 넘으며, 조씨는 1억 원 이상, 이씨는 3억 원 이상을 취득했다. 특히 부서장인 이씨는 조씨에게 조작할 최종 금액을 정해주었고, 조씨는 그 지시에 따라 실제 조작 행위를 담당했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조작된 손익이 성과급 산정에 반영되어 해당 부서의 다른 직원들과 본부장 등에게도 성과급이 지급되었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는 피고인들이 취득한 금액을 초과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사기 및 업무방해 범행은 자신들이 담당한 업무와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불법적인 이득을 취득한 전형적인 화이트칼라 범죄이며, 그 동기와 경위, 불량한 범행 수법, 각자 분담한 역할,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손해의 규모,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의 크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고인들은 조씨가 A증권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무리한 투기적 거래(단 하루 동안 혼자 1조 2,000억 원이 넘는 투기적 거래를 했다)를 함으로써 1,200억 원이 넘는 과도한 손실을 발생시킨 것을 알게 되자, 이를 감추기 위해 마치 1,300억 원이 넘는 수익이 발생한 스왑 거래가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로 가장하면서 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1차 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범행 후 범행이 발각될 것 같자 이를 은폐한 후 재차 동종 범행을 반복했다. 조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정도의 투기적 거래로 범행 동기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이씨에게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제안하고 스스로 실행 행위를 수행했다. 이씨는 부서의 책임자였음에도 조씨의 범행을 저지하지 않고 회사에 알리지도 않은 채 이에 동조했다.
이 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범행으로 인해 조씨가 A증권에 입힌 1,200억 원이 넘는 손실이 일정 기간 은폐되었다. 재판부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