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이동통신 시장 대변화 예고… 요금할인과 추가지원금 동시 혜택 시대 열린다
과기정통부·방통위, 이동통신사 경쟁 활성화와 통신비 부담 완화 기대…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 사라지고, 시장 혼란 방지 위한 정부의 종합 시책도 추진

오는 7월 22일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전면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동통신 시장에 대대적인 변화가 찾아온다.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선(공시지원금의 15%) 또한 없어져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단말기 지원금 혜택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기존에는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하면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단통법 폐지 이후에는 25% 요금할인과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되어 이용자들의 통신비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통법 폐지는 지난 2014년 도입 이후 10년간 이동통신 시장의 주요 규제였던 지원금 공시 의무와 추가지원금 상한선을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이동통신사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이 더 많은 지원금을 받아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결정이다.
가장 큰 변화는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이동통신사가 지원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에 맞춰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이내에서만 추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단통법 폐지로 이러한 제한이 없어지면서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금 경쟁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즉, 음성적으로 지급되던 초과 지원금이 양성화되어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이동통신사들은 자율적으로 요금제별, 가입유형별 지원금을 기존과 동일하게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이용자들은 유통점에서 제공하는 추가지원금을 포함한 단말기 총지원금 정보를 개별 유통점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단통법 폐지의 핵심적인 소비자 혜택은 바로 '요금할인+추가지원금' 동시 수혜가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거나 25% 요금할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으며, 요금할인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은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25% 요금할인 혜택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유통점의 추가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실질적인 통신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고가의 최신 스마트폰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에게 특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은 번호이동, 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을 두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었다.
단통법 폐지 이후에는 이러한 규제가 완화되어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더욱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통신사들이 특정 고객층이나 특정 요금제 이용자들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며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로 인한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후속 조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마쳤으며, 신속한 공포·시행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 등이 참여하는 대응 전담조직을 매주 2회 이상 운영하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조기에 감지하고 대응하기 위함이다.
특히,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개통지연 등 이용자 가입 제한, 중요사항 미고지, 특정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 유도·강요 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행위에 대해 현장점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규제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되어 계속해서 준수된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단말기 지원금 지급 내용과 조건을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해야 하며,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지원금과 관련된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초고속인터넷과의 결합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이러한 지원금 지급 내용과 지급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행위는... 더보기